국가재정
예산안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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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
- 기획재정부 → 각 중앙관서
전년도 12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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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.중기사업계획서 제출
- 각 중앙관서 → 기획재정부
매년 1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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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.예산안 편성지침 통보
- 기획재정부 → 각 중앙관서
매년 3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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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.예산요구서 제출
- 각 중앙관서 → 기획재정부
매년 5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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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5.예산안 편성
-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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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6.예산안 제출
- 정부 → 국회
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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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7.예산안 심의
-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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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8.예산안 확정
- 국회
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
※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, 예산 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제출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예산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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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예산배정
-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서의장에게 예산을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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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.예산 재배정
- 소관 중앙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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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.지출원인행위
- 각 지출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공고, 사업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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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.계약이행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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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5.계약대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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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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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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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.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
-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·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문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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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.국가결산보고서 송부
-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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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.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
-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
※ 출처 :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