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예산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. 헌법 제54조에서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, 심의ㆍ확정권을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, 헌법 제57조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행정부-국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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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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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상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ㆍ결산 관련 조직과 심의절차 등을 관장합니다.
이 외에도 예산과 관련된 법률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세법, 부담금 관리 기본법,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있습니다.
※ 출처 :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